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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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부터 제54조 및 제5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의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②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③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3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그날에 부득이한 이유로 집회가 어려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64조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일부개정 2022.6.30.) 2. 기획행정위원회 9명 이내 (일부개정 2022.6.30., 2026.4.24.) 3. 복지건설위원회 9명 이내 (일부개정 2022.6.30., 2026.4.24.)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법 제83조에 의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일부개정 2026.4.24.) 가. 기획예산실,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실, 소통협력실, 행정자치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10.13., 2025.5.12., 2026.9.21.) 나. 각 동의 사무 중 제2호가목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남동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3.9.) 마.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라목에서 이동 2023.3.9.) 3. 복지건설위원회 (일부개정 2026.4.24.) 가. 돌봄복지국, 안전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혁신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10.13., 2026.9.21.) 나. 각 동의 사무 중 제3호가목에 속하는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 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처리 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