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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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삭제 2020.12.28.>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1. 11. 9.) 6.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2.28.) 7.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인 수행 및 주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12. 21.)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12. 21.) ③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얻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 처리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행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21.] [조명수정 2020.12.28.]
제6조의3(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위탁분야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은 년2회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에서 이동(2018. 12. 21.)]
제6조의4(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ㆍ감독 분야)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분야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확보기준 그리고 위탁 대행료의 직접노무비 지급현황 등 위탁사업 전반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8. 12. 21.) [제6조의3에서 이동(2018. 12. 21.)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예상 발생량과 반입수수료의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 또는 소각장 등(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납부할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따로 정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12. 21.)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ㆍ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제작하여야 함. 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ㆍ번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7.2.) 1. 생활폐기물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일부개정 2020.12.28.)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일부개정 2020.12.28.) 3.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이하 “인터넷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ㆍ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일부개정 2021. 11. 9.) 5.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6. 불연성생활폐기물은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신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