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남동구(직속기관, 동 및 구의 출자를 받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 2026.9.21.) ②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④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⑤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남동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⑥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6. 28.]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남동구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지불서약서) (삭제 2015. 11. 20.)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구청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