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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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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2020.5.15.)(전문개정 2023.6.29.)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20.5.15.)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2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 7. 29.) [제명개정 2020.5.15.]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9. 6. 28., 2023.6.29.)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금액”을 말한다)은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④ (삭제 2026.7.23.)

제4조 개정 2011. 7. 29, 2019. 6. 28.

제4조(개정 2011. 7. 29, 2019. 6. 28.) (삭제 2023.6.29.)

제5조 삭제 2023.6.29.

제5조(삭제 2023.6.29.)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6.29.)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7.「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남동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9. 재난피해시설(남동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일부개정 202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5호에 따른 이주지원비에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7. 29., 2020.5.15., 2023.6.29.) ② 제6조제15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7. 29., 2020.5.15., 2023.6.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출납ㆍ보관은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그 밖에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9., 2020.5.15.)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7. 29.)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1. 7. 29., 2015. 5. 15., 2020.5.15.)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일부개정 2020.5.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5.3.10., 2026.9.21.)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 농축수산과장, 치수과장 (일부개정 2022.10.13., 2026.9.21.) 2. 위촉직 위원 :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전문개정 2023.6.29.)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

제10조의2 2019. 6. 28.

제10조의2삭 제 (2019. 6. 28.)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29.) 1.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5. 5. 15.)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5. 5. 15.)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7. 29, 2015. 5. 15.,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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