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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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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군복ㆍ무기 등 군사장비 나. 일본 제국주의 관련 휘장ㆍ포스터ㆍ지도 등 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남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일부개정 2026.9.21.) 2. 남동구의회 3.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남동구 사무의 수탁 기관 5. 남동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남동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7.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행위 제한 등

제6조(행위 제한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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