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구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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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구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 활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의 공공부문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및 운영 방안 3. 드론 활용 기반 조성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드론 활용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적 및 지적재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2. 사진ㆍ동영상 촬영과 연계된 구정 활동 지원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ㆍ실종자 수색 지원 등의 업무 4. 산림, 공원 및 하천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6. 문화재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7. 공공부문 드론 활용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8.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