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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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버스정류장 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다. 횡단보도 라.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우선도로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유아교육법」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자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관리자와의 계약을 1개월 이상 지연시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건축주가 직접 해체공사감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