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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왕골공예품 등을 구매하여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 특산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왕골공예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제공 대상

제3조(제공 대상)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우수 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고객 등 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수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 무상 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 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구매

제5조(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구매) 군수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품목을 선정하여 구매한다.

제6조 품목별 관리

제6조(품목별 관리) 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해당 품목의 관리 부서에서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에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이라고 표시하여 제공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관리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품목별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장ㆍ면장, 강화군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화군의회 <개정 2026. 9. 21.> 2. 그 밖에 출향인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품목별 관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우수 특산물 제공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 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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