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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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이전 기업"이란 이전 시점 기준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군 이외 지역의 기업이 군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2.3.15.> 3. "본사"란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2.3.15.>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2.3.15.> 5.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삭제, 2022.3.15.> 7. "평상시 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힌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신설 2016.3.11.>, <개정 2022.3.15.>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의 이전 및 유치 기본 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제외)<개정 2016.3.11.>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과 관련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화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 3.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개정 2022.3.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3.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위원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위원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가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강화군 기업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화군 기업유치자문위원과 제2항에 따라 기업 및 투자 유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전 기업이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평상시 고용인원 중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1., 2022.3.15.>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 1명당 월 30만원을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3.11., 2022.3.15.> ③ 제2항의 고용보조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3.11.>, <개정 2022.3.15.> ④ <삭제, 2022.3.15.>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전 기업이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평상시 고용인원 중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1., 2022.3.15.>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 훈련 인원 1명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3.15.> ③ 제2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3.11.>, <개정 2022.3.15.> ④ 제2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평상시 고용인원으로 근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시에는 기업이 지원액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3.11.>, <개정 2022.3.15.> ⑤ <삭제, 20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