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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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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2019. 12. 5.>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제14조제1항제2호의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1.2.22.>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와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019. 12. 5.>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제7조제1항제3호의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5.11.9., 2019. 12. 5.> 5.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이나 도로 등에서 발생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6.30., 2015.11.9.>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 12. 5.>

제3조의2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제3조의2(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전문신설 2019. 12. 5.]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1.2.22.>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전문신설 2019. 12. 5.] ① 군수는 농촌 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9.12.5.>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 2019.12.5.>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19.12.5.>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제6조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개정 21.2.22.>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이하 "처리 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9.], <개정 2019.12.5., 21.2.22.> 1. 대행계약의 방법, 기준, 구역, 기간 및 톤당 단가 등 <개정 2015.11.9., 2019.12.5.> 2.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의 운반방법 포함) <개정 2015.11.9., 21.2.22.> 3.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1.2.22.> 4. 차고지와 사무실의 소재지<개정 2015.11.9.> 5. 공한지와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개정 2015.11.9., 21.2.22., 2022.8.16.> 6.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9., 2022.8.16.> 7. 대행료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9.>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안전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원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신설 21.2.22.]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개정 2019.12.5.>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21.2.22.> 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나.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2.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1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배출지역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폐기물 앞면에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 또는 위치 등에 배출하거나 인터넷신고필증을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8.12], <개정 2007.7.13., 2015.11.9., 2019.12.5., 21.2.22., 2022.8.16.>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ㆍ성질 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5.>

제8조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022.8.16.>

제8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전문신설 21.2.22.]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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