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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축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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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강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4.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1.4.19.>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 층수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완화하는 경우. 이 경우,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31조의 분할 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1.4.19.>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1.4.19., 2022.12.20.>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 2022.12.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 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19.>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 등에 한정하여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 1.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5. <삭제, 2021.4.19.>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 등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9.>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나. 오피스텔로 30실 이상 다.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세대) 이상 [본호 전문개정 2015.12.31.]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

제7조의2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2(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 등을 생략한다. <개정 2021.4.19., 2022.12.20.>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9., 2022.12.20.>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19.> ④ 심의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 등의 요청시는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개정 2021.4.1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 ③ 삭제<2015.12.31.>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31.], <개정 2021.4.19.>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③ <삭제, 2021.4.19.> ④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4.19.,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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