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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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만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9. 21.>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에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