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1>
강화군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화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21., 2017.6.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21><개정 2019. 4. 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9.11.16><개정 2013.10.21><개정 2019. 4. 1., 개정 2023. 5. 15.>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3.10.21>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11.16, 2011.09.26><개정 2013.10.21., 2023. 5. 15.>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10.21, 2023. 5. 15.>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10.21><개정 2019. 4. 1.>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5. 1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10.21><개정 2019. 4. 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 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4. 1., 2025. 12. 31.>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4. 1.>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4. 1.]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