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8>
강화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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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8>
제2조(관리책임)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8., 2015.11.9.>
제3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26. 8. 18.> [제목개정 2026. 8. 18.]
제4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강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개정 2022.12.20., 2026. 8. 18.>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제1호에서 이동 2018.4.9.>, <개정 2026. 8. 18.> 3. <삭제 2022.12.20.> 4. <삭제 2022.12.2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14, 2026. 8. 18.>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8.10.2., 2009.10.14., 2013.2.18., 2015.11.9.>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3.02.18., 2015
제4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8. 18.>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18.>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2.12.20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총괄재산관리관, 호선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6. 8. 18.>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심의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8, 2026. 8. 18.> [제목개정 2026. 8. 18.]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2026. 8. 18.>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1.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개정 2018.4.9.> 2.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 수납 여부 <개정 2013.02.18>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3.02.18>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정 2026. 8. 18.>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18> ③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2026. 8. 18.>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