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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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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 병원동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아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의료기관의 외래진료가 필요한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진료에 동행하기 어려운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픈아이 병원동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픈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3.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용 신청 및 동의

제7조(이용 신청 및 동의)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진료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진료, 검사, 약제비 등 병원 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9조 교류ㆍ협력 등

제9조(교류ㆍ협력 등) 구청장은 아픈아이 병원동행 지원과 관련된 의료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픈아이 병원동행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돌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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