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21, 2007.12.14, 2009.10.30., 2021.12.24., 2022.6.10.>

제2조

제2조 <삭제 2009.10.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27., 2020.7.8.> ② <삭제 2009.10.30> ③ 삭제 <2021.12.24.>

제4조 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2009.10.30개정>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009.10.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2009.10.30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0.30개정>

제7조 의결방법 등

제7조(의결방법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9.10.30개정> 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8조 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의 직근 하급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실ㆍ과장이 제출한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09.10.30,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②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ㆍ과 간의 합의를 얻어서 주관 실ㆍ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작성한 실ㆍ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법제 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심의안건 표지(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2012.06.29, 2014.07.23., 2016.7.1., 2018.11.23., 2019.5.27., 2023.2.6., 2024.6.28.> 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소관 실ㆍ과장이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제10조 의안배부

제10조(의안배부)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24.6.28.>

제11조 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폐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제12조 보충설명

제12조(보충설명) 조례ㆍ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