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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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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형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구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2. “중구형 기본사회”란 구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구민이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며 지역의 자원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주민주권 기반의 생활밀착형 도시모델을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본사회 실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사회 정책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 및 대상 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사회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 방안 5. 기본사회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본사회 사업

제7조(기본사회 사업) ① 구청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적 소득수준 및 경제적 안전 지원사업 2.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사업 3. 기본돌봄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이동 등 생활기반 확충사업 4. 지역순환경제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5.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주권 실현 사업 6. 공유자산 활용 및 공공자원 환원사업 7.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기본사회 정책사업 8.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본서비스 혁신사업 9. 기본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시범사업 10. 기본사회 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사회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

제8조 기본사회 성과평가

제8조(기본사회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사회 지표관리

제9조(기본사회 지표관리) ① 구청장은 기본사회 실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본사회 지표를 개발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본사회 지표에는 구민 삶의 질, 기본서비스 접근성, 구민참여, 지역순환경제, 생활인구, 지속가능발전 등 기본사회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사회 지표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제10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구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 시범사업 심의, 지표 관리 및 성과평가 5. 기본사회에 관한 구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정책의 성과평가 및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중구의회 의원 2. 사회ㆍ복지ㆍ경제ㆍ교육ㆍ주거 등 기본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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