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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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사익 추구의 금지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마을회의,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동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4호에서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각종학교 2. 기관 :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자격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사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ㆍ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총원의 60퍼센트 이상)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첨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총원의 4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신청 인원이 위원 정수의 60퍼센트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모집으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종료 6개월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ㆍ지방자치법ㆍ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ㆍ지방자치법ㆍ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3항의 교육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