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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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로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며, 회차별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되, 최대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예약자가 예약한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놀이터 시설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놀이터의 시설 또는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놀이터의 관리주체(구청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