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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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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평생교육원의 경우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6.12.27., 2018.12.21., 2026.9.18.>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1.01.03>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 <개정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에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제6조 경계선의 측량 등

제6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은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부채납

제10조(기부채납) ① 삭제 <2021.11.16.>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된 기부채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2.27., 2021.11.16.>

제11조 매각신청

제11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제12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제12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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