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모자보건법」제3조,「영유아보육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화천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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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모자보건법」제3조,「영유아보육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0.2.>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16.> 4.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2022.12.21.> 5. “등록금”이란 대학이 학생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 중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52호>, <개정 2024.10.2.> 6. “교육”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ㆍ유아, 「교육기본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9.,2021.2.16.>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5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 2. 생애단계별 지원사업 3. 교육분야 지원사업 4. 교육비 경감 시책사업 5. 청소년 지원사업 6. 다자녀가정ㆍ저소득층ㆍ장애아동ㆍ다문화가족ㆍ경력단절여성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해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9조 삭제 <2024.10.2.>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의 자문 및 제안수렴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사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2021.2.16> ④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⑤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9.>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장은 교육복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담당, 여성가족담당, 드림스타트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 지역보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2021.2.16.> ④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⑤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⑥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