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화천군립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화천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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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화천군립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화천군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5.7.>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군의 위상 제고 3. 화천군이 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4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7.> ② 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5.7.>
제6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단원은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4.5.7.>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20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7.> 3.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단, 단원에게만 적용한다.) 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무) 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하고 단원을 지휘하며,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하며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4.5.7.> 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⑥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1조(공연) 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7., 2024.5.7.> 1. 정기연주회 행사비 <신설 2021.7.7.> 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신설 2021.7.7.> 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 <신설 2021.7.7.> 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1.7.7.> 5. 공연, 대회, 행사 및 연습 목적의 차량 지원 <신설 2024.5.7.> 6. 국내외 교류활동, 연수 및 벤치마킹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26.9.21.>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 1.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습 2. 군단위 이상의 공연, 행사 및 경연 참여 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