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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계획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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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8.8.>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제7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군관리계획도서 2. 계획설명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9조 재공고 열람사항

제9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27.>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26.3.27.>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6.3.27.>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22.8.8.> 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3.27.> 가.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제11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2.8.8.>

제12조 공동구의 점ㆍ사용료

제12조(공동구의 점ㆍ사용료)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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