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화천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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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주차,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ㆍ도ㆍ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마을관리휴양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신설 2025.7.2.> 4.「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유공납세자에 해당하며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다만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7.2.> 5. 군 주관행사 및 회의 또는 공공공익 목적으로 주차한 자동차(다만 해당 목적에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한정한다) <신설 2025.7.2> 6. 그 밖에 업무 협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25.7.2.>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 2020.12.3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9509363&gubun=ELISIMG" alt="img169509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삭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2.]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2.]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