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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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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읍ㆍ면에 설치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읍ㆍ면 지역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화순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위원선정위원회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읍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읍ㆍ면장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2. 관내 학교ㆍ기관 및 이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 추천: 2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⑥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대상인 경우 해당 선정심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선정위원회

제7조 위원의 정수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의 위원 정수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제1항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모집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화순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20조제1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6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는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하는 위원은 군수가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주민자치 관련 기본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등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등)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사무원

제11조(사무원)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군 소속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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