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한 화순 어울림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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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한 화순 어울림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순 어울림센터”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한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시설”이란 화순 어울림센터에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국민체육센터”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체육관, 탈의실, 체력단련 등을 포함한 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화순 어울림센터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38에 둔다.
제5조(입주시설) 화순 어울림센터에는 화순군민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시설 2.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가족센터 등 복지 시설 3. 보훈회관 등 국가유공자 시설 4.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 5. 국민체육센터 등 건강증진시설 6. 통합일자리 고용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시설 7. 상업목적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8. 그 밖에 화순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화순 어울림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재산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책임 및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 보험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여부, 이용료와 그 납부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정장소 외 흡연, 음주, 취식하는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고성, 성희롱 등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시설의 이용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이용예정일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화순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3. 입주시설 관리 기관ㆍ단체가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다만, 군수가 우선적으로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 승인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취소) ① 군수는 이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예정일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신청한 목적 및 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5.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 중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유지관리) 건물 및 시설ㆍ설비의 개보수는 화순 어울림센터 총괄 업무담당 부서장이 시행한다.
제12조(안전관리 의무) 화순 어울림센터 총괄 업무담당 부서장은 시설ㆍ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