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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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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 1. "체육시설"이란 화천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3.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재,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29.> 3. "사용자"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9.> 4.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3.29.> 5. “관람자”란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행사 등을 관람함에 따른 유ㆍ무료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2021.3.29.>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2세 이상 12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29.>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군 단위 전국행사 외에는 그 사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1.3.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3.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서 신청한 각종 집회 및 행사 2. 특정한 이익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옹호, 비방하기 위한 집회 및 행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는 집회 및 행사 4. 그 밖에 군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노인,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관내 주둔 군부대(사단급 이상)의 체육행사 및 기념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사용 및 개방제한

제6조(사용 및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시설 내 이용자의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5.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제6조의2 시설 입장의 제한

제6조의2(시설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염병 보유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영유아(수영장에 한정함) <개정 2021.3.29., 2023.6.1.> 5. 반려동물 보호 박스에 반려동물을 넣지 않고 동반 입장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8.10.22. ]

제6조의3 군민 전용 파크골프장

제6조의3(군민 전용 파크골프장) ① 군수는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중 일부를 군민 전용 파크골프장(이하 “군민 전용 구장”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 전용 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1.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화천군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재춘ㆍ재경 등 출향단체회원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전용 구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전용 구장의 지정, 운영 시간, 이용 자격 확인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1.]

제7조 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조간 : 06:00 ~ 08:00 2. 주간 : 08:00 ~ 18:00 3. 야간 : 18:00 ~ 22:00 ②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간별, 횟수별 및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② 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③ 부대시설 사용 및 광고 등에 따른 사용료 또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④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퍼센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8조의2 연회원제 운영

제8조의2(연회원제 운영)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회원의 연간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연회원권의 신청, 이용, 혜택,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27.]

제8조의3 사용료 지역상품권 환급

제8조의3(사용료 지역상품권 환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지역상품권 환급금액은 별표 2의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역상품권의 환급 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철 202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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