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여주시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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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제2조(등록)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된 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등록을 원할 경우 사무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3조(의석배정)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정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제4조(최초집회)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9.25.〉<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5.6.19.>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5.9.25.〉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일부개정 2026.9.17.>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시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7.>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7.>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6.10.17.〉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6.10.17.〉 〈개정 2017.03.20.〉 <일부개정 2026.9.17.>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6.10.17.〉 〈개정 2017.03.20.〉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 성명을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신설 2015.9.25.〉 〈개정 2016.10.17.〉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에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개정 2015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10.17.〉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10.17.〉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제10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9.17.]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6.9.17.>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9.17.>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25.〉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신설 202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