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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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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7>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2007.04.13, 2009.03.09, 2009.05.29, 2012.7.27>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는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04.13>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4.>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7.4.>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 누리집,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2. 16., 2021. 12. 23., 2025.7.4.>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누리집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2., 2021. 2. 16., 2021. 12. 23., 2025.7.4.>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 4. 13, 2012. 7. 27., 2021.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5.12.31.>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4. 13, 2012. 7. 27., 2021. 2. 16., 2021. 12. 23.>

제11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2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2012.7.27,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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