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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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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지원"이란 군수가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란 강진군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운영) ① 강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의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은 10명 이내로 개별 위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개정 2012.02.13> 2.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

제5조 민원처리의 특례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6조 입지보조금

제6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 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입지 매입비 지원대상은 5,000㎡ 이상의 입지를 매입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비의 30% 범위내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 인원에 대하여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유지 및 고용자의 거주지가 군내에 있어야 한다.<개정 2009.12.08>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유지 및 고용자의 거주지가 군내에 있어야 한다.<개정 2009.12.0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08>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제9조 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 2013.12.1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건립비의 25% 범위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 컨설팅비용 지원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 범위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규칙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조례 제18조의2제항제3호 규정의 "군수가 인정하는 산업"이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2.08>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강진군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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