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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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적용범위) ①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은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그 밖에 군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②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근로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근로자”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채용기회)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3.12.11.>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군에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제6조(근로계약) ① 군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군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군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1.>
제8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지각ㆍ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공민권 행사) ① 군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군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출장) ① 군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강진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보, 전직) ① 군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전보,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군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