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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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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12.> 1.“제안”이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발전적인 군정시책과 제도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장기관

제3조(관장기관) 군수는 군민 제안제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집행과 제안의 모집ㆍ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06.12.>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각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 의 방법으로 강진군에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읍ㆍ면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② 군민제안서가 읍 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과ㆍ단ㆍ소장, 읍면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5. 2. 7.>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 중 심사결과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서를 반환 요구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② <삭제 2013.06.12.>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서의 보완 등

제7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군수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내용 외에 경비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2016.3.31.>

제8조 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06.12.>

제9조 제안의 심사결정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차 검토와 분야별 제안심사 소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②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안심사는 별표의 심사기준표 및 채점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3.06.12.> ③ <삭제 2013.06.12.>

제10조 창안의 등급

제10조(창안의 등급) ① 제안의 창안등급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등급별 채택 건수와 시상인원은 상ㆍ하반기 모집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3.06.12.> ② 창안자에게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개정 2013.06.12.>

제11조 부상의 지급액

제11조(부상의 지급액) 조례 제9조의 창안에 대한 시상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5. 노력상은 1창안당 20만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창안이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부상금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9조 별표 5의 창안상여지급기준표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06.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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