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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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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에 따라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13. 8. 12., 2019. 4. 12., 2021. 12. 30., 2026. 9. 10.>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 의원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9. 4. 12., 2021. 12. 30., 2026. 9. 10.>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5. 8. 21., 2021. 12. 30., 2026. 9. 10.>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ㆍ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신설 2015. 8. 21.> <개정 2026. 9. 10.>

제4조 최초집회

제4조(최초집회) ① 사무과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 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본조 신설 2026. 9. 10.]

제5조 개회식

제5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8. 12., 2026. 9. 10.>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신설 2013. 8. 12.> <개정 2021. 12. 30., 2026. 9.10.>

제6조 선서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본 의원은 법령을 지키고 강진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진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3. 8. 12., 2019. 4. 12., 2021. 12. 30.>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단서 신설 2019. 4. 12.> <개정 2021. 12. 30., 2026. 9. 1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3. 8. 12., 2021. 12. 30.>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1. 12. 30.>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2., 2021. 12. 3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26. 9. 10.>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게,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게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3. 8. 12.> ③ 제2항의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1. 12. 3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26. 9. 10.>

제9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9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3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 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고, 정견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③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30.] ④ 후보자 등록 공고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6. 9. 10.>

제9조의3 의장의 겸직제한

제9조의3(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9. 10.]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6. 9. 10.> 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13. 8. 12.,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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