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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1.10. 1379호)

제2조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하며,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0.12.28.) 1. 마을회관(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앞 광장) 또는 선박접안장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2025.11.10. 1379호) 2. 버스승강장에서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5가구 이상 거주중인 자연마을 (개정2025.11.10. 1379호) 3.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② 삭 제(일부개정 2019.10.28)(개정 2020.12.28.)

제3조 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 마을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25.11.10. 1379호)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2025.11.10. 1379호) 1. 만 65세 이상 노인 2.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3. 임산부, 중ㆍ고등학생

제5조 삭제2025.11.10.

제5조 (삭제2025.11.10.)

제6조 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무안군 리ㆍ반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ㆍ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25.11.10.

제7조 (삭제2025.11.10.)

제8조 기타

제8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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