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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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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문성터길 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의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제3조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3조(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설립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료원 소관 상임위원장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1.> ④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통합특별시 의료원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명 3.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보건ㆍ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보건ㆍ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제4조 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장은 설립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공동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타당성 검토 등

제5조(타당성 검토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시민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3. 시민 의견 수렴 결과 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의료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보건의료, 건축 및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 대표 5. 그 밖에 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두는 임원은 원장 1명,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공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제8조 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제8조(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의료원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2. 위탁운영 3.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

제10조 원장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원장 등의 해임

제11조(원장 등의 해임)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원장의 해임 요청의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요청의 경우

제12조 직원

제12조(직원) 의료원의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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