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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 9. 21.>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광, 농업정책, 해운항만, 기후생태, 건설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연안관리 및 관광ㆍ농정ㆍ해양수산ㆍ환경정책ㆍ도시계획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

제8조(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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