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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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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 실태 2.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ㆍ활용 방안 3. 농어업유산의 조사, 연구, 교육, 홍보 4. 다른 농어업유산 지정지역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통합특별시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3.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 동의서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업유산 발굴ㆍ지정 3. 농어업유산 관리ㆍ지원ㆍ활용 4. 농어업유산 홍보 및 시민 참여 5. 농어업유산 관련 분쟁 조정 6.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및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특별시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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