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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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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8.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1.8.30.>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2.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및 사업소(4급 이하 소장)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삭제<2021.8.30.>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② 삭제<2021.8.30.>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④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8.30., 2023.2.28., 2024.10.30.>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1.8.30., 2023.2.28., 2024.10.30.>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8.30., 2023.2.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2021.8.30., 2023.2.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3.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전문개정 2021.8.30.]

제10조 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면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개정 2021.8.30.>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이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21.8.30.>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1.8.30.>

제11조 재정보증금액

제11조(재정보증금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30., 2024.10.30.> 1. 재무관(본청 회계과 분임재무관 포함), 지출원은 1억원 이상 <개정 2021.8.30.>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9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1조의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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