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및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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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및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생활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구는 기능 중심으로 설치하되, 권역별 행정수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와 소속기관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접근성 확보, 재난 대응, 전문성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산 배치하거나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인건비, 재정건전성, 행정수요의 변화 및 통합에 따른 조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및 공무원 구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밑에 4명의 부시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시장의 명칭과 공무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문화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2. 균형발전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3. 시민주권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4. 산업경제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제4조(분장사무) 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문화부시장: 시정 기획ㆍ평가, 법무행정, 재난안전, 문화ㆍ체육, 민주인권평화, AI모빌리티산업, 환경, 광역행정, 광역도시, 주택건축, 교통, 통합공항, 총무, 인사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부시장: 균형발전, 예산, 자치분권, 조직, 관광, 건설, 에너지산업, 농축산식품,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3. 시민주권부시장: 시민주권, 청년, 교육, 보건복지, 여성ㆍ가족에 관한 사항 4. 산업경제부시장: 연구개발, 우주첨단산업, 투자유치, 경제, 노동, 산림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시장의 업무 중 어느 부시장의 소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행정문화부시장이 관장한다.
제5조(권한 및 사무조정) ① 각 부시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둘 이상의 부시장 소관 사무가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시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문화부시장이 조정한다. 다만,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그 소관을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재난 대응, 국가정책 연계사업 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시장 간 사무분장을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기구 설치기준) 행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및 계속성 2. 수행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유사 기능 기구와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현장대응성 및 행정능률 5. 통솔범위와 기능 중복 여부 등 조직 운영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및 민간ㆍ공공기관과의 역할 분담 7. 행정수요의 변화, 디지털 행정 및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본청 기구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필요한 실ㆍ본부ㆍ국 및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국가정책 연계사업 또는 긴급한 현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직속으로 실ㆍ본부ㆍ국을 둘 수 있다. ③ 본청의 실ㆍ본부ㆍ국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세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급기준) 이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 하부조직의 직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직속기관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연구시험, 기술지도 등 전문성과 계속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건환경, 농촌진흥, 소방 등 광역 단위의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독립된 집행체계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지역본부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정 권역의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기획ㆍ조정 및 현장 집행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본청의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청의 기능과 사업소의 기능을 연계ㆍ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사업소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정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수도, 교통, 도로, 공원, 산업단지, 문화ㆍ체육시설 등 현장 집행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현장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제12조(출장소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이 넓어 원격지 주민의 행정 불편이 현저한 경우 2. 도서ㆍ산간 등 지리적 특성상 현지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 3. 특정 권역의 민원, 허가, 현장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