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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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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89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감사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ㆍ권고 및 고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자치감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비위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감사위원의 자격

제4조(감사위원의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88조제3항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제5조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5조(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장은 특별법 제8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각각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부기관장(단, 통합특별시의회의 경우 사무처장) 1명 2.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 관련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에서 선정ㆍ추천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

제6조 시민사회의 추천 등

제6조(시민사회의 추천 등) ① 특별법 제88조제3항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통합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학계ㆍ법조계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감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소속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감사위원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그 중 적정한 자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사회의 감사위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특별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8조 겸직 등의 금지

제8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특별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9조 감사위원장의 권한대행 등

제9조(감사위원장의 권한대행 등)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10조 감사위원회 회의

제10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이 구성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감사위원이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안의 작성 등

제11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 설명 및 의견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인 등의 진술권

제12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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