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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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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자유화"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 통합특별시의 각 분야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ㆍ완화하고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례 등"이란 통합특별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4. "지원위원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시민ㆍ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ㆍ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등과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 특화 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특별시의 규제 심사, 정비 및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규제자유화 기본방향

제5조(규제자유화 기본방향) ① 통합특별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특화 분야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 촉진과 시민 안전ㆍ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 특화ㆍ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

제6조(특화ㆍ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특화 분야 및 신산업ㆍ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해당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를 면제ㆍ완화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 환경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분야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그에 따른 시민 편익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위원회와의 협력

제7조(지원위원회와의 협력)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에 관련 사항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로부터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원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①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주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자체 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 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목록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ㆍ규제등록서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9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사무목록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 및 담당부서를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규제의 심사

제10조(규제의 심사)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규제영향분석

제11조(규제영향분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9.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의견 수렴

제12조(의견 수렴) 통합특별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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