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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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天日)염”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면과 시설을 말한다. 3. “함수(鹹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천일염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천일염 생산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자의 의무)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ㆍ훈련ㆍ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천일염산업 육성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부의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한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일염 산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염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오염 방지대책 3. 노후 해주ㆍ소금창고 실태 및 친환경 소재 이용 시설 개선 4. 천일염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5.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개발 활성화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직화 촉진 7.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우수성 홍보 8.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7조(설치) 천일염 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2.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그 밖에 천일염 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은 통합특별시의 천일염 산업 업무 담당 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천일염 산업 관련 업무 담당 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천일염 산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4. 천일염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천일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천일염 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