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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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유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구성 및 심의회 운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행정문화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1.> ④ 영 제10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분야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특별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등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체납내역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무단점유 및 무단사용 여부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