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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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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담당관ㆍ과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국장ㆍ단장ㆍ본부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장ㆍ소장ㆍ담당관ㆍ실장ㆍ과장ㆍ단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주요시정사업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보 및 청년특보를 두며, 정책특보 및 청년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공보관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에 언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공보관은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공보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언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2. 시정현장 언론소통 기획 총괄ㆍ조정 3. 현안업무의 언론대책 4.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 총괄 5. 기획ㆍ특집기사 발굴제공 6. 신문업 등의 등록 및 관리 7.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8. 언론매체 현장취재 지원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홍보의 기획 및 조정 2.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홍보 3. 뉴미디어 매체 발굴 및 홍보 4. 상권 체감형 홍보 운영 5. 도시브랜드 및 도시상징물 개발ㆍ관리

제5조 기획조정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광역행정담당관ㆍ공공기관이전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평가혁신담당관ㆍ법무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광역행정담당관ㆍ공공기관이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평가혁신담당관ㆍ법무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래 시정발전과제 기획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대구광역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요정책개발, 정부혁신 및 시정협업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광역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ㆍ경북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2.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에

제6조 재난안전실

제6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산림녹지관리과ㆍ중대재해예방과ㆍ도시안전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산림녹지관리과장ㆍ중대재해예방과장ㆍ도시안전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시민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3. 안전지수, 생활안전지도,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업무(기금 포함)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6. 안전환경 개선 및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7. 재난안전분야 감찰 및 감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기동대 운영 9.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0.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 재난대응 훈련 및 민간시설 재난대응 체계 구축 지원 4. 사회재난 복구 및 구호업무 총괄 5. 재

제7조 행정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인사혁신과ㆍ소통민원과ㆍ회계과 및 신청사건립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 및 신청사건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인사혁신과장 및 소통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복무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관리 및 시유건축물의 개ㆍ보수공사 설계ㆍ집행 4.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5. 정보통신망(데이터, 전화, 인터넷) 운영관리 및 보안(망분리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가통신망 구축 및 스마트광통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ㆍ군 행정의 지원 및 협력 2. 대구사랑운동 및 시민상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협력 및 여론 동향 4. 시민의식개혁운동 및 국민운동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7. 지방자치제도의 기획 및 조정 8. 행정사무관리

제8조 보건복지국

제8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보건의료정책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건강증진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건강증진과장 및 위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보훈선양 업무 3. 통합돌봄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4.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6.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 및 감염병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ㆍ필수ㆍ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의무ㆍ약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사업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ㆍ홍보,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⑤ 어르신복지과

제9조 청년여성교육국

제9조(청년여성교육국) ① 청년여성교육국에 청년정책과ㆍ성평등정책과ㆍ교육청소년과 및 출산보육과를 둔다. ②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청년정책과장ㆍ성평등정책과장 및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출산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지원 4. 업사이클센터 운영 및 업사이클산업ㆍ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취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진로 탐색 및 유입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구청년주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소통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년 주거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구행복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년미래센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청년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 문화체육관광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정책과ㆍ콘텐츠산업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진흥과 및 관광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정책과장ㆍ콘텐츠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 및 관광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 및 문화예술 현창사업 3. 시민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콘텐츠산업정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 2. 콘텐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조성 3. 축제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연특화거리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예술단체(영화, 연극) 지도ㆍ감독 및 지원 7. 게임산업 및 출판ㆍ인쇄, 만화산업 진흥

제11조 기후에너지환경국

제11조(기후에너지환경국) ① 기후에너지환경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수질개선과ㆍ물에너지산업과ㆍ자원순환과 및 공원정원과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수질개선과장ㆍ물에너지산업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공원정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련단체 등록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대기질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미세먼지, 황사, 오존)에 관한 사항 10.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및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 12.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소음ㆍ진동ㆍ빛공해 및 석면 관리 14.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맑은물추진단

제12조(맑은물추진단) ① 맑은물추진단에 맑은물정책과 및 친수공간과를 둔다. ② 맑은물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맑은물정책과장 및 친수공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맑은물추진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수원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취수원 개선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4. 수질오염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 ⑤ 친수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낙동강 명품 수변공간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4. 금호강 5대 거점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가하천 기본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신천 친수공간 개발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신천 명품하천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10.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신천 유지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신천지킴이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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