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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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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ㆍ운영과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 작성ㆍ정비 등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2.>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며,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8.> 2.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2.2.28.> 4.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본부장이 있는 사업소에 한한다)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 및 부를 말한다. <개정 2022.2.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8.> [제목개정 2022.2.2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2.2.28.]

제6조 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10., 2022.2.28.>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2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8.> ③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담당관”이라 한다)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제9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9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0조 입법안의 입안

제10조(입법안의 입안) ① 주관과장은 입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및 실효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1조 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제11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2조 입법예고

제12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22.,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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