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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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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의 설치ㆍ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과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담당관ㆍ부 및 과의 설치 등

제3조(담당관ㆍ부 및 과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담당관ㆍ부ㆍ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부시장

제4조(부시장) ①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③ 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혁신성장실, 경제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신공항건설단, 도시건설국, 건축주택국, 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관ㆍ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보건복지국ㆍ청년여성교육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기후에너지환경국ㆍ맑은물추진단ㆍ인공지능혁신성장실ㆍ경제국ㆍ원스톱기업투자센터ㆍ신공항건설단ㆍ공항정책국ㆍ신공항건설국ㆍ도시건설국ㆍ건축주택국ㆍ교통국을 둔다. 이 경우 공항정책국ㆍ신공항건설국은 신공항건설단장 밑에 둔다. ② 대구광역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6조 공보관

제6조(공보관)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2.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 등에 관한 사항 3. 온ㆍ오프라인 등 시정홍보 및 도시브랜드 총괄

제7조 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ㆍ조정, 조직ㆍ정원 관리, 정책소통, 미래시정비전ㆍ전략 제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 혁신전략에 관한 사항 2. 초광역 협력 및 균형성장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이전유치 및 혁신도시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 공약사항, 지시사항, 성과평가, 공공기관 총괄 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ㆍ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8. 정보기획, 정보보호 등 시정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8조 재난안전실

제8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 재난복구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 및 산림ㆍ녹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중대시민재해ㆍ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도시시설물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행정국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의전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주민자치, 선거사무, 시민사회 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인사행정, 교육훈련,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4. 시민소통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회계, 공유재산, 신기술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6.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10조 보건복지국

제10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ㆍ보훈,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 의료, 감염병, 의약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1조 청년여성교육국

제11조(청년여성교육국)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청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 및 가족정책, 성평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교육ㆍ도서관지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출산정책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문화체육관광국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및 공연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ㆍ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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