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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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계획)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표창분야, 인원, 시기, 주관부서, 부상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연도 표창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표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표창은 명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창을 억제할 수 있다.
제3조(포상추천) ①「충청남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기간 산정조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지사포상에 대한 동의서(공무원용)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1.3.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문화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자료 1부. 4. 발령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4조(포상심사) ① 조례 제20조와 관련된 공적심사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21.3.22.> ② 공적상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1.3.22.>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5. 기타 표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기록관리) ① 모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여하는 포상도 또한 같다. ② 포상대장은 포상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6조(모범상의 종류) 조례 제6조에 따른 모범상은 숨은 선행자 표창, 시책표창으로 구분 수여한다.
제7조(숨은 선행자 표창) ① 숨은 선행자 표창은 어렵고 의로운 일을 하는 숨은 선행자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기여자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선발한다. 1. 사회적 지위 없이 평범한 주민으로서 숨어서 선행한 주민 2. 의로운 일을 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주민 3.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헌신하는 주민 4. 선행봉사 수범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 주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선발 할 수 없다. 1.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주민 2. 맡은바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 공적자 ④ 숨은 선행자는 공적내용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수시로 표창 한다. ⑤ 도지사는 포상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책표창) ① 시책표창은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기념행사 및 주요시책추진 등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주요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주민 2. 업무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드높인 주민<개정 2021.3.22.> 3. 각종 기념행사 유공 주민 ③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④ 표창은 각종 기념행사 및 연말 사업평가 완료시에 수여한다. ⑤ 도지사는 표창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모범상 서식) 모범상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공적상의 종류)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적상은 모범공무원표창, 업무혁신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효행공무원표창, 퇴직공무원표창, 분야별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10조의2(표창금지)<신설 2021.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모범공무원은 5년)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제10조의3(포상취소)<신설 2021.3.22.> ① 제10조 따른 공적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