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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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0.>
제2조(책임과 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인력ㆍ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제3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 진흥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ㆍ제6항에 의한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 10. 30., 2024. 12. 30.>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위원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기구로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3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30.>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대학, 기업체ㆍ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8. 17.> 9.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30., 2021. 8. 17., 2022. 10. 18.> 10.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18.> 11.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0. 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8. 10., 2026. 9. 2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AI산업혁신국장,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17. 2. 28., 2018. 12. 31., 2022. 12. 30., 2024. 12. 30., 2026. 7. 31.> 2.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24.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 10.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24. 12. 30.>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변경 2013.10.3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10. 30.>
제10조(수당 등)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4. 12. 30.>
제11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총괄부서) 도지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부서를 미래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0. 30.>, <개정 2017. 2. 28., 2024. 12. 30.> 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4. 위원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