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충청남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으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인단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충청남도명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충청남도 산업발전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5. “국내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6. “국제기능올림픽대회”란 법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파견 참가하는 대회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 장려 및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충청남도명장 선정 및 지원계획 3. 충청남도기능경기대회(이하 “도 대회”라 한다) 개최 계획 4.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개최 및 참가 지원계획 5. 그 밖에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명장 선정

제5조(명장 선정)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내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충청남도명장 심사위원회(이하 “명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명장 선정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정대상 직종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된 명장 선정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명장 자격요건

제6조(명장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도내 산업현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정도가 높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 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같은 공적으로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무형유산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시ㆍ도의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8. 12.>

제7조 명장 추천

제7조(명장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도내 시장ㆍ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명장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충청남도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1. 도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③ 도지사는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명장이 도내에서 해당 직종과 관련하여 창업할 경우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준하여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능인단체가 산업발전과 기술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명장의 의무

제9조(명장의 의무) 충청남도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10조 명장의 선정 취소

제10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다른 명장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명장의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11조(명장의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0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명패를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명장위원회의 설치

제12조(명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명장위원회를 둔다. 1. 명장 선정ㆍ취소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명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