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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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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0.7, '08.1.10., 2020. 11. 5., 2022. 3. 3.>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 10. 7, '95. 5. 22., 2020. 11. 5., 2022. 3. 3.> 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94. 10. 7, '00. 4. 6, '00. 10. 19, '11.09.26., 2020. 11. 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0. 7., 2020. 11. 5., 2022. 3. 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20. 11. 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교육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도의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2. 3. 3.>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4. 법 제163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기업 <개정 2022. 3. 3.>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3. 3.>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도 및 교육청의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원(포항ㆍ김천ㆍ안동)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4. 10. 7> 1. 법 제13조에 규정된 도 및 교육청의 사무<개정 '94. 10. 7., 2020. 11. 5., 2022. 3. 3.>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도와 교육청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개정 '94.10.7,'08.1.10., 2020. 11. 5., 2022. 3. 3.> ② <삭제 '02. 9. 16>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나 서류제출,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

제9조의2 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94. 10. 7>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0. 11. 5.>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일어서서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94. 10. 7., 2022. 3. 3.> ④ 선서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94. 10. 7., 2020. 11. 5.>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2. 3. 3.>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94. 10. 7>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94. 10. 7., 2020. 11. 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10. 7., 2020. 11. 5.> 1.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94. 10. 7., 2020. 11. 5.> 2.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 <개정 '94. 10. 7., 2020. 11. 5.> 3. 제5조제1항제4호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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